[속보] 인천서 부친 목검 폭행한 50대 아들,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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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인천서 부친 목검 폭행한 50대 아들, 항소심도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류호중)는 목검으로 아버지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8)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이용해 고령의 존속인 피해자를 가격했다”며 “범행 대상이나 수법, 결과 면의 정상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6월3일 오후 7시30분께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길이 100㎝의 목검으로 아버지 B씨(79)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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