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8조 석유부담금 징수·환급업무, 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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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8조 석유부담금 징수·환급업무, 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석유관리원은 지난 20일부터 석유부담금 징수·환급 업무를 시행한다.

지금까지 석유부담금 징수 업무는 한국석유공사가, 환급 업무는 석유관리원으로 나뉘어 있었다.

석유부담금은 석유수입부과금과 석유판매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으로 이뤄지며 이렇게 거둬진 부담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핵심 재원으로서 해외자원개발이나 석유비축, 에너지 효율, 에너지 복지·안전 등 사업에 쓰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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