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석유관리원은 지난 20일부터 석유부담금 징수·환급 업무를 시행한다.
지금까지 석유부담금 징수 업무는 한국석유공사가, 환급 업무는 석유관리원으로 나뉘어 있었다.
석유부담금은 석유수입부과금과 석유판매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으로 이뤄지며 이렇게 거둬진 부담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핵심 재원으로서 해외자원개발이나 석유비축, 에너지 효율, 에너지 복지·안전 등 사업에 쓰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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