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 양도세 폭탄 초읽기…증여세 6.7억 vs 양도세 3.4억[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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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양도세 폭탄 초읽기…증여세 6.7억 vs 양도세 3.4억[세상만사]

앞서 본 사례를 ‘부담부 증여’ 방식으로 처리한다면 전세 보증금 7억원은 양도로 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나머지 13억원은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세 과세표준이 내려가고, 일부는 양도세로 빠져 전체적으로 세 부담이 줄어든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단순 증여는 자녀가 모든 세금을 떠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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