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의혹 이기훈 前 삼부토건 부회장, 추가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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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의혹 이기훈 前 삼부토건 부회장, 추가 구속영장 발부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지난 18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부회장은 양남희 회장과 함께 2023년 5∼10월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뒤,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2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기훈 전 부회장은 이응근 전 대표 등과 함께 공모해 2023년 5월부터 6월까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관련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시켜 36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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