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교체 의결 무효"… 상대원2구역 분쟁 결국 법적 비화 [Only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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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교체 의결 무효"… 상대원2구역 분쟁 결국 법적 비화 [Only 이데일리]

사업비 1조원 규모의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쌓고 빚어진 시공사 교체 갈등이 결국 법적 분쟁으로 확전됐다.

채권자인 DL이앤씨 측은 채무자인 상대원2구역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이 지난 7일 대의원회에서 결의한 ‘시공사 입찰 결과에 따른 후속절차(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등)의결의 건’에 관한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까지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가처분 결과가 곧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조합이 추진 중인 시공사 교체 계획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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