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8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부터 30일 사이 인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피해자 B씨(88) 집에 들어가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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