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의혹’ 카카오 김범수 2심 시작…“시세조종 목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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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의혹’ 카카오 김범수 2심 시작…“시세조종 목적 없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에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김 창업자 측은 시세조종의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공개매수 마지막 날(2023년 2월 28일) 카카오가 약 1000억원을 투입해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매수한 데 대해 “주가를 공개매수가 이상으로 유지해 시세를 조종·안정시키려는 의도”라며 “당시 상황에서 공개매수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시세조종뿐이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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