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김 부장판사 측 민병권 변호사는 20일 언론공지를 통해 “공수처가 그 동안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증거를 왜곡해 무리하게 구성한 혐의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지난 18일 김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를 뇌물 수수 및 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정 변호사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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