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옥외영업 ‘단순가열’ 허용…골목상권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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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옥외영업 ‘단순가열’ 허용…골목상권 활성화 기대

남양주시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 기준이 현실에 맞게 정비되면서 외식업계에 새로운 활력이 기대된다.

또한 건물 옥상이나 테라스 등에서 옥외영업을 진행할 경우 난간 설치 등 안전기준을 반드시 갖춰야 하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존 영업장과 맞닿은 외부 공간에서만 운영이 가능하다.

원주영 의원은 “소상공인의 영업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정비가 절실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실질적인 영업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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