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서 추락사한 노동자···대법 “위험 방치한 현장소장 책임 有”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건설 현장서 추락사한 노동자···대법 “위험 방치한 현장소장 책임 有”

현장에서 위험한 작업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공사 하도급 업체의 현장소장이었던 A씨는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작업을 진행해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B씨가 사망하게 된 원인은 A씨의 잘못된 작업방법 지시나 안전의무 위반이 아니라 누군가가 A씨 지시와 무관하게 사건 당일 갱폼의 고정볼트를 모두 해체했기 때문”이라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