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 국가하천 규제 개선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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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 국가하천 규제 개선 건의안 채택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동두천시의회 김승호 의장이 제안한 ‘국가하천 규제 합리화 및 지역 상생형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지난 19일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에서 열린 제182차 정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지방 유역환경청의 국가하천 관리가 치수·보전에만 치중해 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친수시설 조성조차 가로막는 규제 장벽이 현장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김승호 의장은 하천의 흐름이나 홍수터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파크골프장, 계절형 꽃밭, 산책로 등 저영향 친수시설마저 점용허가 과정에서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 지역간 형평성 문제는 물론 주민의 정주여건까지 악화시키는 규제 구조의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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