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결권자문(KORPA)은 SPC삼립(005610)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 가운데 ‘이사 책임 감면’을 포함한 정관 개정안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
해당 정관 개정안에는 회사의 명칭을 ‘삼립’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함께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 확대 등과 함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감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SPC삼립 및 계열사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있었고, 소비자 신뢰 회복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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