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 살던 어린 4남매가 30대 아버지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되는 참변을 계기로, '자녀 살해 후 자살' 행위에 대한 인식과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자녀 살해 후 자살'을 부모의 비극적 선택이라거나 동정론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을 깨고, 가장 극단적인 아동학대 행위로 규정해 대응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논문 '자녀살해 후 자살 사건의 실태 및 대책'에서 "자녀살해 후 자살 사건은 극단적 형태의 아동학대이며, 아동의 생명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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