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살인,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인천 영종도에서 틱토커인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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