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금연아파트./무안군 제공 전남 무안군이 지난 2월 9일부터 3월 19일까지 공동주택 6개소를 금연아파트로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무안군은 총 18개소의 금연아파트를 지정·운영하게 됐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입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정되며,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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