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토라더니 결국 벌금형" 쯔양 모함한 대학 동창, 명예훼손 혐의 벌금 700만 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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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토라더니 결국 벌금형" 쯔양 모함한 대학 동창, 명예훼손 혐의 벌금 700만 원 기소

검찰은 근거 없는 루머를 생성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가해자에게 벌금형 처분을 내리며 사건의 종지부를 찍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쯔양의 대학 동창인 오 모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재판 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형을 확정하는 절차로, 오 씨가 제보한 내용이 명백한 허위이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공식 인정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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