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8년부터 우편투표를 도입한 스웨덴은 선거 등록 1회 신청 시 10년간 자격이 유지되며 공관투표 없이 우편투표만 시행하고 있다.
또 "부정투표 가능성은 인지하지만, 본인 자필 서명과 참관인 제도 등으로 상쇄할 수 있으며 우편투표, 공관투표, 전자투표 등을 다양하게 구비해 재외 유권자의 선택지를 높여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호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팀장은 "우편투표는 허위 또는 대리 신고로 신뢰도가 낮고 국가별로 다른 우편 제도로 인한 장애가 존재한다"며 "전자투표도 국가별 통신·인터넷 상황이 달라서 동일한 시스템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