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의료비 부담 완화... 공제율 최대 30%까지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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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의료비 부담 완화... 공제율 최대 30%까지 확대 추진

다자녀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이에 백 의원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를 별도의 세액공제 항목으로 분리하고, 현행 연 7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폐지했다.

아울러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1명 20% ▲2명 25% ▲3명 이상 30%로 차등 상향하도록 설계해, 다자녀 가구일수록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확대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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