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더불어민주당(성남 중원) 의원은 19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법명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현행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해 정책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수진 의원은 “인구감소를 저출산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가구 형태의 다양화와 인구의 국가 간 이동에 따른 구조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로서 인구정책에 예산의 전략적 투자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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