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를 멈춰달라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20일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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