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재판에 넘겨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김 전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 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김 전 차관과 황씨는 권한을 남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지난해 12월 26일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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