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의 시범 운영 기간을 올해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범 운영 기간 중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된 대체 수단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안면인식 기술은 휴대전화 명의도용 및 대여 방지에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며 "현장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통신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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