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구속영장, 검찰서 반려됐다…3000만 원 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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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구속영장, 검찰서 반려됐다…3000만 원 수수 혐의

3000만 원의 금전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사전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다.

검찰서 반려된 김영환 지사 구속영장 앞서 경찰은 김영환 지사가 허위 증거를 제출하고 핵심 증인인 산막 시공업자 A 씨와 입을 맞춰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지난 17일 김영환 지사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전 구속영장) 사전 구속영장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정식으로 재판에 넘기기 전,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 법원에 청구하는 구속영장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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