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무부에 "불법체류 외국인 토끼몰이식 단속 않도록"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인권위, 법무부에 "불법체류 외국인 토끼몰이식 단속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불법 체류자 단속이 이른바 '토끼몰이식 단속'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내에 불법·합법 체류하던 외국인 20여명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단속반이 연행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고용주에게도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출입국사무소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고 해명하는 점, 보호소에 감금된 외국인이 맥주병을 들고 공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들어 진정을 기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