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천만원의 금전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사전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청주지검은 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김 지사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B씨의 사전 구속영장 역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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