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안양 호계1·2·3동, 신촌동)은 3월 19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호계동 일대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증가와 관련해 어린이집 정원 운영 기준의 현실 반영 필요성을 논의했다.
실제로 한 가정어린이집은 재건축 영향으로 기존 정원 20명에서 14명으로 축소됐으나, 최근 수요 증가로 입소 요청이 급증했음에도 과거 정원 증원 이력 등을 이유로 추가 증원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원의 10% 범위 내 1회 증원’ 기준과 관련해 “해당 기준은 특정 시점 이전 시설에 한해 적용되는 사항으로, 모든 어린이집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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