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통일 중복검사 줄이고 종사자 편의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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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통일 중복검사 줄이고 종사자 편의 높인다

앞으로 X선 등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방사선 관련 종사자는 근무하는 병원 및 업무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검사항목에 따라 건강상태를 진단받을 수 있게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으로 병원, 동물병원 등에서 X선 발생장치 등을 취급하는 방사선 관련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소관 법령의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들 3개 법에서 정한 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목적은 공통적으로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임에도 부처별 소관 법령에 따라 혈액검사 항목이 일부 달라 방사선 관련 종사자가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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