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으로 헌법재판소의 사건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일 헌재가 이에 대처할 수단인 사전심사 제도 설계의 쟁점을 짚어보는 내부 발표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선다.
발표회에선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건선별 절차와 같이 재판관 전원이 관여해 '중요한 쟁점'을 가진 사건을 선별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헌법재판관 수를 15명으로 늘리며 지정재판부를 3명에서 5명으로 재편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로스쿨 교수 경험이 있는 김진한 변호사는 발제문에서 "재판소원 제도로 헌재의 심판 기능이 마비되고 헌재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헌법적 해석이란 과제 수행이 저해된다면 제도 도입의 취지는 반감될 것"이라며 사전심사를 통한 사건 부담 경감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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