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은 하천·계곡 주변 불법 시설물 등을 일제 정비한다고 20일 밝혔다.
속리산 서원·만수계곡을 비롯해 하천과 계곡의 평상, 그늘막, 가설 건축물 설치와 농작물 불법 경작, 물품 적치 행위 등이 대상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공공의 자산인 하천과 계곡 등을 무단 점유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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