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사이드미러가 안 접힌 차량만 골라 턴 혐의(절도)로 A(4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가량 심야에 대구 북구 등 지역 일대를 돌아다니며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골라 내부 금품을 턴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주차 시 차량 문이 잠겼는지, 사이드미러가 접혔는지 등을 잘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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