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3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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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3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는 2026년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제도 시행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운영하려면, 기존 애견카페 외에도 반려동물(개,고양이로 한함) 동반출입 음식점으로 등록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와 군·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도 시행 초기에는 집중 점검과 현장 안내를 통해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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