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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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법적 근거 마련

이로써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확실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에 임시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우선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의 선정과 지원내용, 선정 취소 및 운영실태 점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해 제도의 체계적인 관리 기틀을 닦았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홍국표 서울시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제도를 명문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치가 행정을 뒷받침해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라며, “법적 기반 위에서 상생 프랜차이즈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면 가맹본부와 점주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거래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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