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불법 점용 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해 9월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이날 중점관리대상지역인 광령천을 찾아 점검한다.
제주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사전통지 후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과태료 부과·행정대집행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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