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이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내리지 않았더라도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방치했다면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작업중 공정이 잠시 중단된 사이 누군가가 볼트를 풀어버렸고 결국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로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A씨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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