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팔달산 여러 지점에 동시다발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다.
경기소방 수원팔달경찰서는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A 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10분께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 내 7개 지점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