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이 보수를 받은 5개 기업 모두에서 등기이사로서 상한액 이상의 급여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459만1천740원에 5를 곱한 약 2천295만원에 달한다.
직장가입자인 재계 총수들의 경우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누어 내므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은 매달 31만3천25원이 된다.
건강보험료가 여러 회사에서 중복으로 부과되는 것과 달리, 국민연금은 여러 곳에서 보수를 받더라도 모든 소득을 합산해 딱 한 번만 상한액을 납부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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