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공사 중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고에서 현장소장이 직접 위험한 작업을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험성을 인식하고서 그대로 방치했다면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심은 B씨가 사망한 것은 A씨가 잘못된 작업 방법을 지시하거나 안전 의무를 위반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사건 당일 갱폼의 고정볼트를 전부 해체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우선 갱폼을 인양 장비에 매달기 전에 볼트를 미리 해체하지 않도록 할 안전조치 의무가 현장소장에게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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