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원 규모는 총 17억 5875만원(국비 12억 5625만원, 지방비 5억 250만 원)으로, 관내 축산농가 335호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소’ 축종 중 최근 3년간 손해율이 300%를 초과하는 사고 다발자의 경우 국고 지원 비율이 40%로 조정되지만,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았거나 가축질병 치료보험에 동시 가입한 농가는 보험료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소, 돼지, 말, 가금류 등 16개 축종을 사육하는 관내 축산농가와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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