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도여심위)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후보 적합도 등에 대한 선거여론조사 결과에 자신이 임의로 산출한 당내경선 가·감점을 합산한 결과를 게시하는 경우도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에 해당된다.
공직선거법 제96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왜곡해 공표·보도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08조제6항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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