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하도상가 사용료 감면 1년 연장…상인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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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하도상가 사용료 감면 1년 연장…상인 부담 완화

인천시의회가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한 사용료 감면 조치를 1년 연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동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하도상가 점포 운영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사용료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상인들은 당초 34억원의 사용료를 내야 하지만, 감면 조치로 인해 20억원으로 줄어든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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