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국가를 표기하지 않는 방식은 현행 원산지 표시 기준에도 배치되는 행위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기준은 국가명이 원칙”이라며 “대외무역법상으로 적정한 원산지 표시 방법이 아니”라며 “브랜드명이나 제조사명을 결합한 형태로 표기할 경우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생산국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탈리아산 자전거용 헬멧 현품에 ‘메이드 인 이탈리아(MADE IN ITALY)’로 표기한 뒤, 별도의 종이택에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를 병기해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한 사례가 대표적으로 꼽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뉴스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