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9일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언론사를 향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해당 의혹이 허위 사실로 확정된 만큼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 추후 보도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수석은 최근 장 변호사가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유죄 확정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제대로 된 정정 보도를 내보낸 언론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특정 매체와 기사, 추후 보도 게재 시한은 언급하지 않고 언론사별 자율 권한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