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정부의 하천 등 불법 행위 일제 조사·정비 방침에 따라 하천, 농업생산기반시설, 소하천, 공원 등에 대한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시는 반복되고 있는 불법 점용시설, 불법 건축물 설치, 불법 경작 등 각종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 4월 한 달간 하천 및 계곡 주변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단계별로 정비할 계획이다.
전수조사는 하천구역뿐만 아니라 소하천, 세천, 구거, 산림계곡 등의 평상, 그늘막, 방갈로, 가설건축물, 불법 경작·형질 변경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 점용시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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