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휘 벗어나는 특사경…‘조정 통제 기능’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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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휘 벗어나는 특사경…‘조정 통제 기능’ 약화 우려

특사경은 특정 분야 전문성을 가진 일반직 공무원이 수사에 참여하는 제도로, 법률 전문성 및 수사 경험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민생 사건 처리 과정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명예교수는 본보에 “특사경은 하나의 통일된 조직이 아니라 금융·환경 등 각 부처와 기관에 분산돼 운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일괄적으로 통제·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과거 검찰이 수사 전반을 지휘하면서 기관 간 역할을 간접적으로 조율해 왔으나 지휘권이 폐지될 경우 이러한 조정, 통제 기능이 약화된다”고 짚었다.

이어 “특사경 인력들이 법률 전문성과 수사 경험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지휘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사 지연이나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또 일반 경찰과의 역할 구분이 불명확한 구조에서는 수사 체계 전반의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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