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3세 아동을 대상으로는 매년 4분기 방문 전수조사를 진행, 발달 정도와 양육 환경 등을 파악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의 경우 신분증이 없어 신원 확인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방문 조사 당시 다른 아이를 내세워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라며 “이번 사건은 예상 밖의 사건으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에 맞는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승은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교수는 “전수조사 대상이 의사 전달이 어려운 3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아이의 신원 확인을 위한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도적으로 점검을 피하는 부모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고 이를 안내해 부모의 회피를 미연에 방지하는 장치 마련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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