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정개특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법안을 상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 18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하지만 국회는 아직 이를 확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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