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계약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됐고, 계약서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해 3개월 전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과, 귀책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약정이 함께 포함돼 있었다.
이 경우 A씨는 B업체를 상대로 자신에게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했음을 이유로 영업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위임계약에 관해 민법 제689조는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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