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1명이 1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지 못하록 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디치과 설립자 김모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 경우 통상 검찰이 김씨의 소재가 파악되는대로 형을 집행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아이브 안유진, ‘순하리찐 아일랜드’ 체험형 팝업스토어 방문… 브랜드 콘텐츠 체험
“소풍 두렵다”…초등교사 10명 중 9명 체험학습 ‘매우 부정적’
LA 다저스 김혜성, 2안타 활약 후 교체…이정후 무안타 침묵
몸값 더 오르는 일라이릴리, 세계는 ‘비만 경계령’[클릭, 글로벌 제약·바이오]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