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1명이 1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지 못하록 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디치과 설립자 김모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 경우 통상 검찰이 김씨의 소재가 파악되는대로 형을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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