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이 분리된 상태에서 공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했다면 이를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엄상필 대법관은 "당사자인 피고인을 제외한 제3자는 누구나 증인이 될 수 있다"며 "공범인 공동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소송 절차가 분리된 다른 공동 피고인의 소송 절차에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경미 대법관은 "소송 절차의 분리가 일시적으로 이뤄진 경우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으로 진술하더라도 해당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진술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게 증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고, 허위 진술했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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