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A씨를 도와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 등)를 받는 3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A씨는 범행 수년 뒤에는 C양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을 미루거나 다른 아동을 C양인 척 학교에 데려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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